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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정보

주택관리사란?
주택관리사 시험소개
시험 합격통계
시험전략
기출문제
제 25회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
1차 시험과목
구분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
2022년 25회 1차 정기 접수 : 2022.05.23~2022.05.27
추가 접수 : 2022.06.30~2022.07.01
2022.07.09 2022.08.10
2022년 25회 2차 정기접수 : 2022.08.22~2022.08.26
추가접수 : 2022.09.15~2022.09.16
2022.09.24 2022.11.30

※ 시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국가자격전문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(www.q-net.or.kr)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모바일 큐넷(앱)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시험과목 및 출제 비율

1차 시험과목 (3과목 / 과목당 50분)

1차 시험과목
과목 출제범위 출제비율
민법 총칙 60% 내외
물권, 채권 중 총칙·계약총칙·매매·임대차·도급·위임·부당이득·불법행위 40% 내외
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100%
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·특수구조를 제외한 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50% 내외
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 건축적산
홈네트워크를 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% 내외

2차 시험과목 (2과목 / 과목당 50분)

2차 시험과목
과목 출제범위 출제비율
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, 공동주택관리법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, 공공주택 특별법 50% 내외
건축법 50% 내외
소방기본법, 화재예방,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
전기사업법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도시 및 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'집합건물의 소유 및 관리에 관한 법률' 중 주택관리에 관련되는 규정
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50% 내외
공동주택회계관리·입주자관리, 대외업무,사무·인사관리
시설관리, 환경관리, 안전·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 50% 내외
시험 시간
시험 시간
구분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
1차 시험 1교시 회계원리, 공동주택 시설개론
(과목당 40문제 / 총 80문제)
9:00 09:30~11:10 (100분)
2교시 민법
(40문제)
11:30 11:40~12:30 (50분)
2차 시험 1교시 주택관리 관계법규, 공동주택 관리실무
(객관식 24문항, 주관식 16문항 / 총 80문제)
9:00 09:30~11:10 (100분)

*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

시험방법
  • 1)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
  • 2)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, 과목별 16문항은 주관식(단답형 또는 기입형)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
    ※ 1,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(각 2.5점씩이며, 주관식 단답형은 부분점수가 있음)
  • 3)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
  • 4)제1차 시험 교시 분리
    - 150분(3과목)을 100분(2과목)과 50분(1과목)으로 분리
    - 1교시에 「회계원리」 과목과 「공동주택시설개론」 과목을 시행, 2교시에 「민법」 과목 시행
시험방법
문항수 주관식 16문항
배점 각 2.5점 (기존과 동일)
단답형 부분점수 3괄호 3개정답(2.5점) 2개정답(1.5점) 1개정답(0.5점)
2괄호 2개정답(2.5점) 1개정답(1점)
1괄호 1개정답(2.5점)
합격기준
합격기준
1차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
2차

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(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.

다만,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.)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*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, 반올림은 하지 않음.

면제기준
면제기준
1차 면제 기준 1차 합격의 경우, 다음해 시험 면제 기간 1년
*2021년 1차 합격자의 경우, 2022년 1차 시험은 면제 / 2023년 1차 시험은 재응시 해야함
응시 자격 및 수수료

나이, 학력, 경력, 내·외국인을 불문하고 제한이 없습니다.

  • ※ 단,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
  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)
응시 수수료
응시 수수료
1차 시험 2차 시험
21,000원 14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