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 | 시험 시행일 |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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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5회 1차 | 정기 접수 : 2022.05.23~2022.05.27 추가 접수 : 2022.06.30~2022.07.01 |
2022.07.09 | 2022.08.10 |
2022년 25회 2차 | 정기접수 : 2022.08.22~2022.08.26 추가접수 : 2022.09.15~2022.09.16 |
2022.09.24 | 2022.11.30 |
※ 시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국가자격전문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(www.q-net.or.kr)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모바일 큐넷(앱)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1차 시험과목 (3과목 / 과목당 50분)
과목 | 출제범위 | 출제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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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| 총칙 | 60% 내외 |
물권, 채권 중 총칙·계약총칙·매매·임대차·도급·위임·부당이득·불법행위 | 40% 내외 | |
회계원리 |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| 100% |
공동주택시설개론 | 목구조·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| 50% 내외 |
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| ||
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| 50% 내외 |
2차 시험과목 (2과목 / 과목당 50분)
과목 | 출제범위 | 출제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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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관계법규 | 주택법, 공동주택관리법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, 공공주택 특별법 | 50% 내외 |
건축법 | 50% 내외 | |
소방기본법,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 ||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| ||
전기사업법 | ||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| ||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 ||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| ||
'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| ||
공동주택관리실무 | 공동주거관리이론 | 50% 내외 |
공동주택회계관리·입주자관리, 대외업무,사무·인사관리 | ||
시설관리, 환경관리, 안전·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 | 50% 내외 |
구분 | 시험과목 | 입실완료 | 시험시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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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| 1교시 | 회계원리, 공동주택 시설개론 (과목당 40문제 / 총 80문제) |
9:00 | 09:30~11:10 (100분) |
2교시 | 민법 (40문제) |
11:30 | 11:40~12:30 (50분) | |
2차 시험 | 1교시 | 주택관리 관계법규, 공동주택 관리실무 (객관식 24문항, 주관식 16문항 / 총 80문제) |
9:00 | 09:30~11:10 (100분) |
*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
문항수 | 주관식 16문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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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각 2.5점 (기존과 동일) | |
단답형 부분점수 | 3괄호 | 3개정답(2.5점) 2개정답(1.5점) 1개정답(0.5점) |
2괄호 | 2개정답(2.5점) 1개정답(1점) | |
1괄호 | 1개정답(2.5점) |
1차 |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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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
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(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. 다만,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.)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*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, 반올림은 하지 않음. |
1차 면제 기준 | 1차 합격의 경우, 다음해 시험 면제 기간 1년 *2021년 1차 합격자의 경우, 2022년 1차 시험은 면제 / 2023년 1차 시험은 재응시 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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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, 학력, 경력, 내·외국인을 불문하고 제한이 없습니다.
1차 시험 | 2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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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,000원 | 14,000원 |